잔금전에 잔금전 소유권
소유권 이전 거래가 많은 것 같다. 매도인 측의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이유는 다양하다.재산세, 종부세 납부 문제로 6월 1일 이전에 5월 말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때문에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 경우도 많아 또 최근에는 계약갱신 신청구권을 위한 경우도 흔한 모양이다. 계약만기 6개월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요구에 대항하여 신규 매수자가 실제 거주자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으므로 기일이 촉박할 경우 잔금 전에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지만 요즘 상황이 그렇다. 그렇다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도 되는 것일까? 사실은 판매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다. 돈도 못 받고 집문서 넘겼는데 매수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어. 미리 대책을 강구해 놓고 옮기면 된다.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매도인이 거주할 경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계약과 함께 잔금만큼 전세계약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최근 많이 행해지고 있는 「주택 보증금」과 같은 방식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만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한다.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도인은 전세보증금이 그 집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잔금이 담보가 되는 것이다.소유권 이전일에 확정일자도 받아두면 더 확실해질 것 같다. 두 번째 방법은 소유권 전후 매도인 명의로 등기 또는 근저당을 설정해 두는 방법이다.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근저당을 설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입금 잔금만큼 근저당을 매도인 명의로 설정하면 된다. 가등기 또는 근저당설정비용은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요구하는 측이 부담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차용증을 쓰는 방법이다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차용증을 쓰면 된다.그러나 이 방법은 인수자가 이미 이행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강...